무대시설안전진단
업무 내용 및 검사 분야
주요 업무 내용
- 설계검토
- 완성검사 및 등록 전 검사
- 정기안전검사
- 정밀안전진단
- 구조해석
주요 검사 분야
대상 공연장 및 주기
구분 | 대상 | 주기 |
---|---|---|
설계검토 | 공사 착수 전 무대기계·기구수 합계 40개 이상인 공연장 | 신축시 |
정기안전검사 |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등록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실시 (2015. 5. 18. 개정) | 3년마다 |
정밀안전진단 | 공연장에 등록한 날로부터,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| 9년 |
자체안전검사 |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진단기관에 대행함 | 매년 |
검사 방법
- 그리드 및 갤러리 설치 상태
- 구조물 설치 상태
- 전동기 및 감속시, 드럼 설치 상태
- 제동 장치
- 와이어로프 및 장치봉 설치 상태
- 전기 설비 (배전반 등)
- 진동 측정
- 소음 측정
- 속도 측정
- 비파괴검사
- 와이어로프 장력 및 결함 확인
- 전류, 전압 측정
- 절연저항 측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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